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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by 하이맘쓰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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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2023.09.13.)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50년 만기 대출액이 증가하자 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가 9월27일부터 판매를 중단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소득 제한이 없어서 그만큼 대출 규모와 속도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작스러운 판매 중단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대출을 고대하면서 내 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ㅇ 2023.09.27.(수)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아래 내용 적용.(단, 09.26.(화) 18시까지 일반형 등 접수 가능)

 

ㅇ 내용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 중단 (주택가격 6억원~9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하는 경우)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

  - 일시적 2주택자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차주)

     * 대출신청일 기준,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 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로 신청시 0.1% 금리우대 적용 가능.

      저소득층,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          금리우대 추가 적용 가능

  -> 정부는 저소득자,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재편하여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

 

□ 9월 7일 보금자리론 금리(t, 아낌e 보금자리론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ㅇ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4.65%     4.75%     4.80%     4.85%     4.90%     4.95%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p 가산

 

 

  ㅇ 우대형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p 가산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